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105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법상의 개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주물과 종물을 하나의 가치체 계로 묶어두려는 이유도 민법에서의 입장과 다를 바 없다고 보아야 한다.48) 다만 그 주물과 종물의 취득과정이나 현재의 경제적 가치에 보조금이 녹아들 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등기부에 기록하고, 그 처분을 임의로 할 수 없 도록 하려는 목적에서 본법에서는 이른바 소정의 사실을 ‘부기등기’라는 이름 으로 등기부재 기재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위 소정의 사실은 중요재산의 실체적 권리 그 자체와는 거리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부기에 의한 등기(부 기등기)라는 용어를 적용하기 보다는 어느 등기사항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기록’되어 있으면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나. 보조금법상 부기등기 「보조금법」 제35조의2제1항 이하의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자체에 대해서는 전술한 부기등기 일반에 대한 해석론이 기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하겠 다. 다만 「보조금법」 제35조의2제2항 본문이 주등기인 소유권보존등기, 소유 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 되어 있는데, 이는 부동산등기법 제52조 소정의 부기등기로 하여야 하는 등 기에 해당 하는 것임에는 동의되지만, 한편으로는 부기등기가 주등기에 종속 되는 것으로서 주등기와 별개의 새로운 등기가 아니라는 해석론에 서있는 것 으로 보여 부기등기 자체의 개념과 기능상 보았을 때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한편, 예컨대 「보조금법」 제35조의2제3항은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일 이 후에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요재산을 양도·교환·대여하거나 담보물로 제 공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만 따른 48) 민법은 법적인 명확성과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단일물을 중심으로 물건에 대한 규율을 하 지만 독립한 복수의 물건을 일정한 범위에서 하나의 물건처럼 다루는 경우가 있으며, 이에 해당되는 경우가 바로 주물·종물 이론이다. 이와 같이 민법이 주물·종물을 하나의 물건처럼 다루는 이유는 다 음과 같다. 즉 주물·종물 모두 독립된 물건이지만, 종물은 주물의 효용을 돕는 입장에 있고, 그럼으 로써 주물의 경제적 가치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경우에는 그 법률적 운 명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취급하여 그 결합을 파괴하지 않는 것이 물건의 사회경제적 의의를 다할 수 있게 하는 길이다. 이에 따라 민법은 주물·종물이 그 사회경제적 의의를 다하게 하기 위하여 그 것들이 법률적으로 운명을 같이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송덕수, 앞의 책, 402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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