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부기등기의무에 관한 일고찰 다면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일 이후에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요재산을 양도·교환·대여하거나 담보물로 제공한 경우”가 주등기만이 원인무효인지 아 니면 부기등기도 원인무효인지, 주등기나 부기등기의 어느 등기의 말소 여부 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일응 대법원의 원칙적 입장이라고 하면서 주등기만 원 인무효의 것이든 주등기 및 부기등기가 원인무효의 것이든 주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된다는 견해가 있다.49) 또한 「보조금법」 제35조의2제4항이 부기등기 사항을 말소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주등기는 유효하지만 부기등기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 (간접) 보조사업자는 그 부기등기의 말소를 소구할 이익이 있다고 해석된다. 그리고 「보조금법」 제35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대해서는 “부기등기는 기 존의 주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주등기가 말소되 면 직권으로 말소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주등기 및 부기등기가 원인무 효의 것이라면 주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되고, 부기등기의 말소청구는 권리보 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가 된다”는 대법원의 원칙적 입장과 주등기 는 유효하고 부기등기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 부기등기의 말 소를 소구할 이익이 있다는 대법원의 예외적 입장이 적용되어야 한다. Ⅴ. 마치며 1. 부기등기와 주등기의 관계 내지 지위에 대한 견해를 볼 수 있는 판례에 의하면 부기등기는 주등기와 별개의 새로운 등기가 아니고, 부기등기에 의하여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것도 아니라고 한다.50) 그러나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대하여 일 말의 의문이 생기게 된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권리에 관한 부기등기의 경우 소유권의 양도 또는 일부 양도와 마찬가지로 권리의 내용과 범위 또는 권 49) 전주열·김동석, 앞의 글, 274면. 50) 대법원 1966.10.4.선고66다1387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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