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107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리주체의 변동을 가져온다는 점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부기등기 의 하여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것과 같은 결과가가 된다. 주등기가 유효하지만 부 기등기만 무효인 경우도 있을 수 있어, 부기등기와 주등기는 항상 운명공동체 로 묶여 있다고 단언하기도 곤란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부기등기’라는 용어의 정확한 개념과 기능을 상기하고 부수적으로 기록하는 의미 정도가 있는 기재행 위까지도 쉽게 ‘부기등기’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개별 특별법들의 규정이 다수 목격되었다. 그 예가 바로 본고의 대상인 보조금법이라고 할 수 있다. 2. 따라서 각 개별 특별법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부기등기’라는 용어가 어느 주등 기와 성질상의 동일성 내지 권리의 연장선에서 그 권리에 부가된 내용 혹은 추가적인 내용이 있음을 표시하고자 하는데 의미가 있을 뿐인 경우에는 ‘부기 등기’라는 용어의 사용을 자제하고 개정 부동산등기규칙에서와 같이 ‘기록’한 다(하여야 한다)는 형식의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3. 즉 부기등기도 엄연히 등기의 일종임을 환기하고 사실상 부기등기와는 관련이 없는 추가기록에 해당하는 사항과 구분함으로써 부기등기의 개념에 혼란을 주 는 일은 없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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