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9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인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 629조). 임대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임차인과 양수인 또는 임차인과 전 차인 사이의 양도나 전대는 일단 유효하다. 그러나 임대인이 그 동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잃어(「민법」 제550조) 임차권은 소멸하고, 양수인이나 전차인은 그 권 리를 잃게 된다. 이 경우에도 해당 임대차등기(「민법」 제621조)는 처음 부터 당연 무효는 아니지만 임대인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무효로 될 수 있는 것이다.7) 취소에 의하여 해당 등기가 무효로 될 가능성을 차단하고 그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려는 것도 위 규정들의 취지의 하 나라고 생각한다[아래 ㈏에서 다시 논의]. 규칙 제130조제3항은, 임차권 의 양도 또는 임차물의 전대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가 있다는 뜻의 등기 가 없는 경우 임차권의 이전 또는 임차물의 전대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 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도록 별도 로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 등기가 무효인 경우뿐만 아니라 무효로 될 수 있는 경우까지 허가등증 명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취소나 해지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계약이나 등기는 일단 유효하다 는 점, 유효했던 등기가 무효로 되는 경우는 달리 얼마든지 있을 수 있 다(근저당권의 기본계약관계 소멸, 전세기간 만료와 전세금 반환 등)는 점 등이 근거로 될 수 있다. 다만, 허가등증명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위 규정들의 취지를 등기의 효력과 반드시 연결시킬 필요가 없다는 견해 (아래에서 설명)에 따르면 논의의 실익은 크지 않다. 나. 실체관계의 신속한 공시와 적법학 공시 –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 유무가 등기의 효력과 관계없는 경우에 대한 논의 7) 임대차계약이 위와 같이 해지된 경우 해당 임차권등기가 당연히 무효(등기원인의 소멸)로 되는지, 아니면 이러한 경우 해지는 말소등기의 원인(법률행위)이 될 뿐이고 말소되지 않고 있는 임차권등기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다(민법 제186조)고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논의의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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