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109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부기등기 의무에 관한 일고찰”에 대한 지정토론문 1)구 연 모 법학박사* Ⅰ. 주제발표문 관련 1. 부기등기 용어 사용의 적절성에 대한 지적 관련하여 발표자께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고 함)상의 중요재 산의 부기등기와 관련하여 그 용어사용의 적절성에 대하여 검토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보조금법 및 기타 법령에서 금지사항을 부기에 의하여 등기하도록 규 정할 때 용어의 사용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 지를 검토해 주셨습니다만, 부동산등기와 관련하여 지적하신 주요 사항은 다음 과 같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나는, 위 법 제35조의2제1항제1호에서 “해당 부동산은 보조금 또는 간접 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을 부 기등기의 등기사항으로 정하고 있는데 부기등기의 개념과 기능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부수적으로 기록하는 의미 정도가 있는 기재행위에 불과한 것이지 부기 등기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규정할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 법무법인 세종(유) 전문위원, 전 법원공무원교육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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