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부기등기의무에 관한 일고찰 두 번째는, 같은 항 제2호에서 부기등기의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 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중앙 관서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부동산을 보조금 또는 간 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 공하려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용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가 되는지에 대 한 기준을 알 수 없어 이 규정만으로는 보조사업자 등의 예측가능성 보호에 미 흡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발표자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저도 같은 의견이고, 그 문제제기에 대하여 저로서는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특별법상으로 일정한 사항을 금지하는 내용의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많이 늘 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발표자께서 선정하신 주제는 그동안 부동산등기법 실무 계에서도 별 관심을 갖지 않은 주제입니다. 등기실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전 통적인 부동산등기에서는 볼 수 없는 새로운 제도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그런 의미에서 발표자의 주제선정이 새롭게 느껴집니다. 2. 부기등기의 말소에 대한 소구의 이익 관련하여 발표자께서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부기등기에 무효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부기등기의 말소를 소구할 이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점은 부기등기만에 무효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부기등기만에 대한 말소를 구할 수 있다는 부기등기의 말소에 관한 일반이론에 따라 보조금법상의 부기등 기에 관하여도 사업자가 말소를 소구할 수 있다고 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보조금법상의 부기등기에 무효의 사유가 있다고 할 경우 누구를 상대 로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할 것인지의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부기등기는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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