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111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자가 단독으로 신청하였고 그 무효의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 료를 첨부하여 부기등기의 말소를 스스로 신청하면 되기 때문에 누구를 상대방 으로 하여 부기등기의 말소를 소송으로 구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이 점에서 이 법상의 부기등기는 다른 일반의 부기등기와는 다른 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Ⅱ. 보조금법상 중요재산 부기등기 관련 그 밖의 생각할 점 발표자께서 발표하신 특별법상의 부기등기에 대한 용어사용의 문제 외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 법의 부기등기 규정을 보면서 부동산등기와 관련하여 생각해보아야 할 몇 가지 사항이 떠올라 추가적으로 문제 제기 차원에서 부기하고자 합니다.1) 먼저, 관련 규정을 그대로 인용해 보겠습니다. 보조금법상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는 제35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이 등기는 같은 법 제35조와 연계되어 있 으므로 제35조와 제35조의2를 같이 인용합니다. 1) 이 부분은 발표자님의 발표주제와는 다른 내용들이라 발표자님께 질문드리는 사항은 아닙니다. 앞으 로 특별법상의 부기등기에 관하여 연구하실 분들께서 참고하시도록 문제제기하는 내용입니다. 제35조(재산 처분의 제한)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중앙관서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8> ②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중요재산의 현황을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 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 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2. 양도, 교환,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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