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113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1. 부동산등기의 역할 내지 본질과 관련하여 부동산등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재산권으로서의 부동산물권의 공시입니 다.2) 우리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이라는 제목으로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의 공시를 위하여 생겨난 제도가 부동산등기입니다. 따라서 부동산등기는 본질적으로 사법상의 권리를 공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보조금법상의 중요재산의 부기등기는 이러한 부동산등기의 역할이나 기 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서 보조금법상의 중요재산의 부기등기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등기의 본질 이라는 측면에서 보조금법상의 부기등기를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이 문제에 관하여는 처분의 제한을 등기하는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그 처분의 제한이 사법상의 처분제한을 넘어 행정목적을 위한 공법상 의 제한을 등기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부동산등기의 본질과 관련하여 깊이 생각 해 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특별법에 의한 부기등기가 점 점 늘어가는 추세에 있어 이와 같은 특별법에 의한 부기등기에 대하여도 그 본 질적인 문제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2. 금지의 효력 내지 본질 관련하여 위 보조금법 제35조제3항에 의하면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 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 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담보의 제공 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금지행위를 하였을 때 그 위반행위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위 법 제35조의2제3항에 의하 2) 구연모, 부동산등기법(제2판), 박영사, 20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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