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부기등기의무에 관한 일고찰 면 위 법에 따른 부기등기일 이후에 위 규정에 위반하여 중요재산을 양도, 교 환, 대여하거나 담보물로 제공한 경우에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 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서 볼 때 금지에 위배된 행위가 무효가 아니라 부기등기에 위배되었을 때 무효가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위 법에 의한 부기등기의 효력을 금지와 등기의 측면에 서 어떻게 평가하여야 할지 하는 문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상의 금지에 위배되는 행위가 무효가 아니고 등기에 위배되는 행위가 무효라고 법률 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등기에 어떤 효력이 있기에 그런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점은 등기실무에서 보조금법에 의한 부기등기가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고 있고, 등기 선례는 집행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3) 3. 조문체계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위 부기등기에 관한 규정은 조문체계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입니다.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사항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그 금지사항등기 의 말소등기 절차(부동산등기선례 제201912-9호)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제1항에 따른 금지사항에 관한 등기는 원칙적으로 보조 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에 부기등기로 하여야 하지만, 이 소유권등기가 마쳐진 이후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같이 금지되는 등기가 이미 마쳐져 있다면 이 금지사항의 등기는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로 할 수 없고 주등기로 하여야 한다. 2. 금지사항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이미 마쳐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에 집행법원은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면서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 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의 말소등기도 함께 촉탁하여야 하는바, 이 금지사항등기가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에 해당한다면 이 금지사항등기의 말소등기도 함께 촉탁하여야 한다. 그런데 착오로 이 금지사항등기의 말소등기촉탁이 누락되었다면 매수인은 이 러한 사실을 소명하여 집행법원에 그 등기의 말소등기촉탁을 신청할 수 있다. 3.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이 금지사항등기가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집행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이다. (2019. 12. 23. 부동산등기과-3152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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