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115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⑴ 부기등기의 시기 문제입니다. 언제 부기등기를 할 것인가에 관한 규정입니다. 위 법 제35조의2제1항에 의하면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등기를 할 때” 부기등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위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 기 또는 토지 건물 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기등기를 하여야 하는 시기에 관하여 위 제1항과 제3항은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제2항에 의하면 소유권등기를 할 때만이 아니 고 소유권등기 없이 토지 또는 건물의 표시변경등기를 할 때에도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 보조금법 제35조의2제1항은 그 취지에 비추어보면 “부동산에 대 한 소유권등기를 할 때”에 부기등기를 하도록 규정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등기에” 하도록 하고 그 시기는 제2항에 따르도록 규정하는 것이 올바른 것으로 생각됩니다. ⑵ 부기등기의 등기사항의 문제입니다. 위 법 제35조의2제1항은 “해당 부동산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 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을 독립된 등기사항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제1항제1호에서 “해당 부동산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 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을 독립된 등기 사항으로 규정한 것은 발표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부기등기가 아니라 기재 행위라고 보더라도 이를 독립된 등기사항으로 규정할 사항인지 의문이다. 이 것을 부동산등기의 본질이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독립하여 등기할 사항인 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보조금법은 등기사항을 보조금법 제35조의2제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