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16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부기등기의무에 관한 일고찰 1항제1호와 제2호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으나, 등기예규는 보조금법 제35조 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도록 하지 않고 제1호와 제2호를 합하 여 하나로 등기기록에 등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부동산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으로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부동산을 보조금 또 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 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부기등기로 기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4) III. 맺음말 최근에 각종 특별법상의 부기등기에 관한 규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것은 그만큼 부동산등기의 역할이 커지고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5) 그런 반면에 이러한 부기등기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적인 측면에서의 연구나 검 토는 상당히 부족해 보입니다. 발표자께서 보조금법상의 부기등기에 관하여 적절 하게 지적해 주셨고 이 기회에 저도 각종 특별법상의 부기등기에 관하여 생각해 4)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734호).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금지사항 등의 부기등기 ⑴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부동산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제1항에 따른 금지사항 등의 부기등 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관은 ‘이 부동산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으로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부동산의 내용 연수를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부동산을 보조금 또 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부기하여야 한다. ⑵ 위 부기등기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 전등기 또는 토지ㆍ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의 등기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 제출 전까지 신청하 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관은 같은 법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 용이 증가된 부동산임을 증명하는 정보가 첨부정보로서 제공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⑶ 부기등기의 말소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위 ⑴의 부기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관은 「보 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제4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중앙관서의 장의 확인서 등의 정 보가 첨부정보로서 제공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구연모, 앞의 책,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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