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⑴ 문제점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규정이 이른바 단속규정에 불과하여 허가 등을 받지 않더라도 등기원인 나아가 등기의 효력과는 관계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구 「외국환관리법」 제3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 제2항8)은 거주자는 재무부장관의 허가 없이는 비거주자에게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 규정은 효력규정이 아닌 단속규정으로서 저촉되는 행위의 사 법상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해석되었다(대법원 1981. 2. 10. 선 고 80다1670 판결, 대법원 1975. 4. 22. 선고 72다2161 전원합의체 판 결 등. 폐지된 등기예규9) 제481호). 또한, 폐지된 「화전정리에관한법률」 제17조제2항은 “이 법에 의하여 정리된 농경지에 대하여는 토지가격의 상 환기간 중 국세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매 도·증여, 저당권·지상권·지역권의 설정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 데, 이 또한 단속규정이라고 해석되었다(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 57155 판결, 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다37331 판결 등). 이러한 경 우 관련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신청 시 허가등증명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지 문제된다. ⑵ 가능한 견해 ㈎ 소극설10) -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 허가 등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법률행위와 등기는 유효하다는 점, 판 결 등 집행권원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외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허가서 등의 현존 사실이 그 판결서에 기재되어 있으면 허가등증명정보의 8) 현행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9호라목, 제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는 비슷한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9) 이하 등기예규와 등기선례는 각각 “예규”와 “선례”로 인용한다. 10) 발표자는 카가와 야스카즈(香川保一) 편저 「신정 부동산등기서식정의」[平成(서기 2000년) 12년 4월 7일 발행] 상권 150면, 151면의 설명을 소극설의 입장으로 이해하고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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