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22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시 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점 데 반해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에는 신설법인의 자본금은 기본적으로 현물출자로 이루어지므로 금전출자에 대한 부담감이 없다는 점,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 시에는 개인기업체의 법인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세득세 의 부담을 신설법인에 전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 등의 현실적 이점이 크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개인기업주의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과정에서 실무상 발생하는 문제점과 관련하여, 법원인가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등기신청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대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Ⅱ. 법원인가신청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 1. 개요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 현물출자, 재산인수,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 수액 등 네 가지 변태설립사항은 회사설립 시에 회사의 재산적 기초를 위태롭 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그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관에 기재하여 야 한다(상법 제290조).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회사설립 절 차와는 달리 검사인의 조사 내지 공인된 감정인1)의 조사·감정을 받고 그 조사 보고서 내지 감정서를 법원에 보고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상법 제298조제4 항, 제299조, 제299조의2).2) 발기설립에서 법원의 심사대상은 변태설립사항(현물출자의 경우에는 현물출자 의 이행도 포함)의 적정성 여부이다. 변태설립사항 중 현물출자에 있어서의 법 원심사는 현물출자의 목적물이 과대평가 되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사항으 로 판단되나,3) 그 심사내용 내지 심사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관련 법령 1) 공인된 감정인에 관한 내용은 후술하는 ‘Ⅱ. 3. 가,’ 참조. 2) 물론 모집설립 시에는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내지 공인된 감정인의 조사보고서·감정서는 창립총회에 서 심사하므로(상법 제310조, 제314조 참조), 법원은 구체적 심사 없이 접수 후 신청인에게 부본 을 송달한다(재판예규 제719호 제7조제1항). 3) 현물출자에 있어서 법원의 심사대상이 현물출자의 과대평가 여부에 집중하는 이유는, 현물출자를 과 대평가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자본충실을 해하고 금전출자자와 회사채권자에게 불측의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비송』, 2014년, 13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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