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시 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점 완료까지 상법에서 정한 일련의 절차를 따라야 하며, 회사설립에 있어 상법 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설립무효의 원인이 된다. 나. 변태설립사항과 정관의 효력 변태설립사항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어(상법 제290조), 현물 출자의 경우 정관에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현물출자의 경우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인적 사 항(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현물출자 목적물의 평가 및 주식의 부여에 관한 사항(현물출자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으로 구분할 수 있다. 회사설립절차의 출발점인 정관 작성단계에서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는 것은 별 어려움이 없으나, 현물출자 목적물의 평가 및 주식 의 부여에 관한 사항은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왜냐하면 현물출 자 목적물의 평가 및 주식의 부여에 관한 사항은 발기인들의 출자이행이 완 료되고 발기인회에서 선임된 이사가 법원에 선임요청한 검사인의 조사가 완 료되든지 혹은 그에 갈음하여 그 이사의 위임으로 선임된 감정인의 감정이 완료되어야만 알 수가 있기 때문이다. 다. 소결 현물출자가 있는 경우 정관작성 단계에 있어서 실무상 겪게 되는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관작성 단계에서는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인 적 사항은 정관에 기재할 수 있으나 현물출자 목적물의 평가 및 주식의 부여 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기재할 수가 없으며, 후자의 기재가 없는 정관은 그 효력이 없고, 효력이 없는 정관에 기해 그 이후의 설립절차를 진행하는 것 또한 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둘째, 위와 달리 4) 설립에 관한 입법주의에는 준칙주의 이외 자유설립주의, 면허주의(인가주의) 등이 있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