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125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유효한 정관에 기해 후속의 설립절차를 진행할 요령으로, 원시정관에 현물출 자를 하는 자의 인적 사항뿐만 아니라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맞추어 현물출자 목적물의 평가 및 주식의 부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것 또한 절 차상 위법하다. 왜냐하면 현물출자 목적물의 평가 및 주식의 부여에 관한 사 항은 발기인들의 출자이행이 완료되고 발기인회에서 선임된 이사가 법원에 선임요청한 검사인의 조사가 완료되든지 혹은 그 위임으로 선임된 공인된 감 정인의 감정이 완료되어야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현물출자가 있는 경우 상법에서 정한 설립절차를 따르고 유효한 정관에 기 해 설립의 후속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으로, ① 일차적으로 회사의 협조 하에 가결산 재무제표 등을 근거로 현물출자 목적물의 평가 및 주식의 부여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기재하되, ② 정관의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은 발 기인회에서 선임된 이사의 위임으로 선임된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이 종료된 후에 다시 수정할 것을 단서로 밝혀두며(자료 1 참조), ③ 추후 공인된 감정 인의 감정이 완료되면 그 감정결과를 토대로 정관을 변경한 연후에 그 이후 의 설립절차를 다시 진행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5) <자료 1> 정관 기재 예시 정 관 <중략> 부 칙 제○조(현물출자)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 주소와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는 별지와 같다. 다만, 발기인회에서 선임된 이사의 위임으로 실시한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맞추어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는 수 정하기로 한다. 5) 상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발기인 전원의 동의에 의한 정관변경은 허용된다고 봄이 실무제요의 입장이다(법원행정처, 『상업등기실무(Ⅱ)』, 2017년, 8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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