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26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시 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점 3. 이사 선임일과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보고서 작성일 간의 관계 가. 개요 발기설립의 경우 주금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 없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상법 제296조 제1항). 정관으로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을 정한 때에는 이사는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과 현물출자의 이행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 에 청구하거나(상법 제299조) 이사의 위임으로 선임된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 을 받아야 한다(상법 제299조의2). 상법 제299조의2의 공인된 감정인이란 현물출자된 각 재산의 유형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감정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감정인을 말하는바, 그 구체적인 예로 공인회계사법에 의해 회계에 관한 감정을 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의해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와 감정평가법인, 벤처 기업에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 등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와 외국투자자가 산업재산권 등을 출자하 는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기술평가기 관 등을 들 수가 있겠다(상업등기선례 제2-15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6조,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30조제4항 참조). 한편 현행 실무에서는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과 현물출자의 이행을 조사하게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시피 하고 대부분 이사의 위임으로 선임된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갈음하고 있는 실정이다.6) 나. 이사선임 및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보고서 작성 시기 발기인은 실질적으로 회사설립의 기획자로서 참여하고 설립절차를 실행한 자를 말하고, 형식적으로는 회사의 설립 시에 작성되는 정관에 기명날인 또 6) 1998. 12. 28. 상법 개정 당시 회사설립의 경우 상법 제290조제2호의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295조에 의한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하여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를 갈음할 수 있게 되었다. 상법 개정 이후 실무상 검사인의 선임신청은 찾아보기 어렵고 거의 대부분 감정인의 감정서 제출이 이루어지고 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비송』, 2014년, 1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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