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127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는 서명한 자를 말한다.7) 설립중의 회사의 기관으로서의 이사 및 감사는 감 독기관으로서 설립경과에 하자가 있는지를 조사하여 이를 발기인에게 보고하 여야 하며(상법 제298조제1항), 정관에 변태설립사항을 정한 때에는 이사는 이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하거나 그 에 갈음하여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설립중의 회사단계에 서 감독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일환으로 이사(대표이사가 정하여져 있는 경 우에는 통상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공인된 감정인에게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및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하여 감정을 의뢰하는 것이므로, 발기인총회에서 이 사가 선임된 이후에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개인기업주의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에는 개인기업주가 운영하 던 사업체에 대해 현물출자기준일을 기준으로 마감된 장부에 기초하여 발기 인총회에서 선임된 이사의 위임으로 선임된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이 이루어 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는 신속한 업무진행이라는 명분하에 발기인총회에서 이사가 선임되기도 전에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해 감정평가사 혹은 감정평가법인에게 감정을 의뢰하고,8) 그 밖의 자산 및 부채 일체에 대 한 회계감정을 공인회계사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발기인총회에서 선임된 이사(설립중 회사의 감 독자)가 아닌 발기인(설립중 회사의 기획자)에 의해 공인된 감정인이 선임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고, 결과적으로 설립중의 회사의 감독자로서의 이사 가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및 출자이행에 대하여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을 의 7) 정동윤외, 『주석상법[회사(Ⅱ)]』, 한국사법행정학회, 2014년, 113면. 8) 심지어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기 이전에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감정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현물출자기준일이 2021년 12월 31일이라고 할 경우에 2021년 12월 31일에 개인기업주와 설립중의 회사의 발기인대표 간에 현물출자계약서를 작성하고 2022년 1월초에 감정평가사 내지 감 정평가법인에게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해 감정을 의뢰한 연후에 그 감정결과를 토대로 2022년 2월 초순에 정관을 작성하고 같은 날 발기인총회에서 임원을 선임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이사는 2022년 2월 초순에 선임되었는데, 발기인총회에서 이사가 선임되기도 전에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해 감정이 의뢰되고 진행된 형국인지라, 절차상 그 하자는 치유되기 힘들다고 할 것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은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의 각 감정보고서는 사건 본인의 발기인 총회에서 이사 선임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사가 아닌 자에 의하여 행하여 진 것이고, 현물출자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시행된 것으로서 법원에 대한 보고가 아닌 현물출자자나 사건본인에 대한 보고를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여 기각한 바 있다(염춘필, 『현물출자에 의한 법 인설립등기 실무』, 법무사연수원, 2017년,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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