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11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것11)과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한다. ㈏ 적극설 – 제공해야 한다는 견해 규칙 제46조제1항제2호는 문언상 등기원인의 효력 유무와 관계없이 제 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신속하고 통일적인 등기업무 처리를 위 하여는 효력 유무와 관계없이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 효력규정의 경우이든 단속규정의 경우이든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것은 법령에 의 해 부과된 의무이므로 등기신청 시 제공하도록 한다고 하여 새로운 의 무를 부과하는 것이거나 지나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한다. ㈐ 절충설 - 효력규정의 경우인지 단속규정의 경우인지 묻지 않고 허가등 증명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되, 대법원 판례 또는 예규나 그 밖의 확립 된 견해에 의하여 단속규정임이 분명한 경우에는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 실체관계의 정확한 공시의 이익과 적법·신속한 공시의 이익을 모두 고 려하여야 함을 이유로 한다. ⑶ 검토 ㈎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요하는 경우의 업무처리 예규」 (예규 제1638호) 등 – 현 등기실무 검토 ① 위 예규 제1638호는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를 11가지 “예시”하고 있다(1. 나.). 이 중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경우12)를 제외한 나머지 10가지의 경우 11)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예규 제1692호) 5. 마. 1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이라 한다)은, 통일부장관 은 보호대상 북한이탈주민(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에게 주거지원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주거지 원을 받는 보호대상자는 그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2년간 통일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 니하고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주거지원에 따라 취득하게 된 소유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 (이하 “소유권등”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제20조제1항, 제 2항). 이러한 소유권등의 등기신청은 보호대상자를 대리하여 통일부장관이 하는데, 이 경우 소유 권등은 양도나 저당권 설정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그 등기신청서에 기록하여야 한다(제20조제3 항). 북한이탈주민법은 제20조제2항에 위반한 소유권등의 양도나 저당권 설정의 효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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