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시 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점 뢰하는 하는 것이 아니라 설립중의 회사의 기획자인 발기인이 공인된 감정인 에게 감정을 의뢰하는 것이 되어, 관련 법령의 취지에 반하다고 볼 것이다. 다. 소결 현물출자가 있는 발기설립의 경우에, ① 주금납입 및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 료된 후 개최된 발기인총회에서 선임된 이사의 위임으로 공인된 감정인의 감 정이 진행되어야 함이 법문상 명확한 점(상법 제295조, 제299조의2), ② 설 립중의 회사단계에서는 발기인이 업무집행기관이고 이사는 감독기관으로 보 이므로 업무집행기관에 불과한 발기인이 변태설립사항에 대한 감정을 공인된 감정인에게 위임할 수는 없고 그 업무는 감독기관으로서 이사가 수행함이 법 취지에도 부합한다는 점, ③ 관련 재판예규에서도 공인된 감정인이 법원에 제 출한 감정보고서에는 감정을 위임한 이사의 성명·주소·전화번호를 반드시 기 재하도록 한 점9) 등을 고려할 때,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보고서 작성일은 이 사선임일 이후여야 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형식상 서류 작성이 아닌 실질 적으로 상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설립절차가 진행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서는 이사선임일 이후 감정이 수행되는 기간을 충분히 감안하여 공인된 감정 인의 감정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보고서상의 작성일 및 감정기간 등을 기재할 때에는 주의를 요한다. 4. 발기인총회의 개최 시기 가. 개요 주금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 없이 의결권 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상법 제296조제1항). 이사와 감 사는 취임 후 지체 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9)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등 처리 요령(재민 99-3)(재판예규 제719호) 제5조(기재사항) 공증인·감정인의 조사보고·감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공증인·감정 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조사·감정을 위임한 이사(상법 제299조의2·제422조) 또는 발기인(제310조)의 성명·주소·전화번호 2호 이하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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