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129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규정에 의하여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여 야 하며(상법 제298조제1항), 이사 및 감사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발기인은 필요 시 정관변경, 기타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일반적인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정관 승인의 건, 임원 선임의 건 및 이사·감 사의 회사설립에 관한 사항의 조사·보고의 건을 단 한차례의 발기인총회에서 일괄처리하고 있다.10) 하지만 개인기업주의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 우에는 절차상 특성으로 인하여 통상의 예와 같이 단 한차례의 발기인총회에 서 모든 안건을 처리할 경우에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봉착하게 된다. 나.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시의 발기인총회 개최 개인기업주의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은, “현물출자계약서의 작성 → 신설 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 → 정관의 작성 →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 주금납입 및 현물출자의 이행 → 이사 및 감사의 선임 → 공인된 감정인의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및 출자이행에 관한 감정 →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토대로 정관변 경11) → 회사설립 사항에 관한 이사·감사의 조사·보고 → 법원인가 신청 → 설 립등기 신청”의 순으로 진행된다. 위 절차대로 진행하려면 발기인총회를 수차 례 나누어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물출자계약서의 작성단계에서 발기인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왜냐 하면 개인기업주가 운영하던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현물 출자기준일 이전에 개인기업주인 현물출자자와 설립중의 회사의 발기인대표 간에 현물출자계약서를 작성하고 작성된 현물출자계약서 사본을 관할 세무서 에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 시 첨부하여야 하는데, 현물출자계약서 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설립되는 회사의 상호와 발기인대표가 정해 10) 원시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나(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 사를 발기설립 하는 경우에는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실무에서는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발기인총회에서 정관 승인의 건을 다른 안건과 같이 일 괄처리 한 후에 의사록에 대한 공증인의 인증을 받고 있다. 11) 현물출자에 대하여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이 끝나면, 그 감정결과에 맞추어 정관 중 회사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및 현물출자물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총수 부분 을 변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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