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시 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점 져야 하므로,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의 절차의 첫 출발은 발기인총회를 개최하여 발기인대표를 선임하고 설립할 회사의 상호를 결정하여야 하기 때 문이다(자료 2 참조). <자료 2> 발기인총회 의사록(1차) 발기인총회 의사록(1차) <중략> 제1호 의안 발기인 구성의 건 <중략> 제2호 의안 발기인대표 선임의 건 법인전환에 의한 회사설립을 위하여 ○○○ 대표인 ○○○을 회사설립 시 까지 설 립중의 회사를 대표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로 한다. 제3호 의안 설립할 회사의 상호의 건 설립할 회사의 상호는 다음과 같이 하기로 한다. 상 호: 주식회사 ○○○ <중략> 둘째 발기인총회에서 선임된 이사가 공인된 감정인를 선임하는 단계 즉 공 인된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나오기 전에 발기인총회를 개최하여, 정관승인의 건, 임원 선임의 건, 상법 제298조의 소정사항 조사보고의 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이 단계에서 개최되는 발기인총회에서는 추후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맞추어 정관이 변경될 수 있음을 밝히고 상법 제2398조의 소정 사항 조사보고의 건도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종료된 이후에 개최되는 발기인총회에서 다루기로 함을 밝혀야 할 것이다(자료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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