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131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자료 3> 발기인총회 의사록(2차) 발기인총회 의사록(2차) <중략> 제1호 의안 정관승인의 건 의장은 정관을 낭독하고 축조설명을 한 후 현재 발기인 ○○○이 ○○○ 소재에서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의 토지와 건물 등 자산 일체 및 부채 일체를 전부 현물 출자 하여 법인전환을 위하여 정관을 작성하여 발기하였음을 부연설명 한 후, 이를 승인하여 줄 것을 구한바, 추후 선임될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따라 정관이 변 경될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한 연후에 전원일치 원안대로 승인한다. <중략> 제2호 의안 임원 선임의 건 <중략> 제3호 의안 상법 제298조의 소정사항 조사보고의 건 의장은 상법 제298조 규정에 의하여 이사와 감사로 하여금 회사설립에 관한 사항 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조사보고 하여야 하나 발기인이었던 자 및 현물출자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조사보고를 할 수 없으므로 발기인과 현물출자자가 아니었던 다음 임원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보고하는 것이 좋겠 다는 의견을 말하자 전원 이에 찬성하였고 선임된 조사보자는 이를 수락하였다. 조사보고자 감사 ○○○ 조사보고자 감사 ○○○은 공인된 감정인의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및 현물출자의 이행여부에 대한 감정이 종료되는 시점에 즉시 개최 예정인 차기 발기인총회에서 상 법 제298조의 소정사항에 대한 조사를 보고하기로 하다. <중략> 셋째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접수한 연후에 발기인총회를 개최하여 정관변경 의 건 및 상법 제298조 소정사항 조사보고의 건을 처리하여야 한다(자료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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