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시 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점 <자료 4> 발기인총회 의사록(3차) 발기인총회 의사록(3차) <중략> 제1호 의안 정관변경승인의 건 의장은 ○○○○년 ○월 ○일 발기인총회(2차)에서 선임된 이사의 위임으로 선임된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접수하였음을 설명하고,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따 라 정관규정 중 제○조 회사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및 부칙 제○조 현물출자 부분이 변경되어야 함을 설명함에 따라, 출석 발기인들은 변경된 정관규정을 검토한 후 그를 만장일치로 승인하다. 변경전 정관 변경후 정관 제○조(회사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 수) 본 회사가 회사설립 시에 발행하 는 주식의 총수는 ○○○주로 한다. 제○조(회사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 수) 본 회사가 회사설립 시에 발행하 는 주식의 총수는 △△△주로 한다. 부칙 제○조(현물출자)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 주소와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 할 주식의 종류와 수는 별지와 같다. 다만, 발기인회에서 선임된 이사의 위 임으로 실시한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맞추어 “그 목 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는 수정하기로 한다. 부칙 제○조(현물출자)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 주소와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 할 주식의 종류와 수는 별지와 같다. 제2호 의안 상법 제298조 소정사항 조사보고의 건 의장은 ○○○○년 ○월 ○일 발기인총회에서 상법 제298조 소정사항을 조사보고 할 자로 선임된 감사 ○○○으로부터 조사보고서가 작성되어 제출되었음을 설명하고, 출석 발기인들은 그 조사보고서를 검토한 후 그를 만장일치로 승인하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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