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133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다. 소결 개인기업주의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시에는 통상의 발기설립과 달리 정관작성 이전에 개인기업주와 설립중의 회사의 발기인대표 간에 현물출자계 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발기인총회를 개최하여 설립되 는 회사의 상호와 발기인대표를 정하여야 한다는 점,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발기인총회에서 선임된 이사의 위임이 있은 연후에 나온다는 점, 공 인된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따라 기승인된 정관규정은 변경되어야 하며 변경 된 정관규정에 의거 상법 제298조의 소정사항 조사보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발기인총회는 최소 3회는 이루어져야 본다. 그러하지 않고 통상의 예와 같이 정관승인의 건, 임원선임의 건, 상법 제298조 소정사 항 조사보고의 건을 단 한차례의 발기인총회에서 일괄처리할 경우에는 법원 인가과정에서 기각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12) 5. 유형·무형자산에 대한 감정기관의 수 가. 개요 개인기업주의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시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및 출자 이행에 대하여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을 받고 법원의 인가를 진행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실무에서는 토지와 건물(필요시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 구와기구, 비품 등과 같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기타유형자산 및 특허권, 영 업권 등과 같은 무형자산도 포함)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 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사 내지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을 받고, 그 밖의 자산 및 부채 일체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로부 터 회계감정을 받아 법원에 인가를 신청하고 있고 있다. 이 때 실무에서 발 12) 실제 정관승인의 건, 임원선임의 건 및 상법 제298조 소정사항 조사보고의 건을 같은 날 개최된 발기인총회에서 일괄처리한 경우에 발기인총회 의사록과 조사보고서는 실제 진행된 절차에 기초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류상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는 이유로 법원인가 과정에서 기각되는 예가 있었다. 생각건대, 임원이 선임된 그 날에 이사의 위임을 받은 공인된 감정인의 감 정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또한 그 감정결과를 반영된 정관이 승인된다는 것 은 더더욱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법원이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변태설립사항인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및 출자이행에 대해 기각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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