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34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시 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점 기인총회에서 선임된 이사가 하나의 공인된 감정인에게 감정을 의뢰하면 되 는지 아니면 복수의 공인된 감정인에게 감정을 의뢰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의 문을 갖는 경우가 종종 있다. 나. 관련법령의 내용 상법에서는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과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하여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법원에서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을 뿐(상법 제299조의2) 감정할 공인된 감정인의 수에 관하여는 아무 런 규정이 없다. 상법과 달리 세법에서는 그 평가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 련하여 감정평가기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사 내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의 수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다. 즉 개인기업주의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횐 시 개인기업주가 운영하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현물출자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 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하는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5항, 제28조제1항제2호), 여기서 시가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을 말하며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32-29…2).13) 이 중 감정가액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 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이내의 기간 중 해 당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 4호의 감정평가사 내지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13) 창원지방법원에서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서 ‘법인전환일 현재 의 시가’는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32-29…2[법인전환 시 순자산가액 요건] 에 따라 판단할 수 있고, 위 기본통칙에 따른 해석이 납세자의 입장에서 예견가능성이 없다거나 조세법률주의가 지향 하는 법적 안정성을 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결하여(창원지방법원 2017. 5. 30. 선고 2016 구합51823 판결),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32-29…2에 따른 시가의 평가를 정당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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