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135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한다(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다만, 2018년 4월 1일 이후부터는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토 지, 건물,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주택)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것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으로도 가능하다. 조세심판원에서도 관련 규정에서 상 속세및증여세법상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을 2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같은 법 제60조제2항 후단의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이 아니라고 보았다.14) 위와 달리 감정가액은 1개면 족하다고 보는 세법 예규도 다수 있다.15) 즉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시 법인으로 전환 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해당하는 가격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 다수인 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감정가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내지 감정평가법 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이 때 감정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 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 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의 순서대로 적용한다 고 본 것이다. 이 해석에 따르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감정은 1 곳 으로부터 받으면 족하고 단지 감정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 의 평균액으로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면 된다. 다. 소결 현행 실무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중 금액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감정 을 할 항목을 정한 뒤 그 감정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내지 감정평가법인에게 의뢰하고, 그 밖의 자산 및 부채 일 14) 조심2015부4572, 2016. 4. 25. 15) 부동산거래-838, 2011. 10. 5.; 법규과-391, 2011. 4. 4.; 서면-2016-부동산-4081, 2016. 9. 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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