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6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시 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점 체에 대한 회계감정 및 출자이행에 관하여는 공인회계사법의 공인회계사에게 그 감정을 의뢰하고 있다. 공인된 감정인의 수에 대해서는 상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고 관련 세법에 그 내용이 있다. 하지만 관련 세법에서도 법률에 그에 관하여 명확히 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고 기본통칙과 예규만이 존재할 뿐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기본 통칙 32-29…2에 의하면 2 이상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사 내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을 받음이 원칙이다(다 만, 2018년 4월 1일 이후부터는 토지, 건물,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주택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것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으로도 가능). 반면에 관련 예규에서는 하나의 감정이면 족하다고 보았다. 생각건대, 현물출자에 의 한 법인전환 시에는 현물출자자에 대한 조세특례 사항뿐만 아니라 현물출자 자와 다른 금전출자자와의 형평성에 따른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증여문 제, 법령 해석에 있어서 기본통칙이 구체적 사안에 관한 질의회신 형태의 예 규보다는 그 우위에 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16) 토지, 건물,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주택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가 아닌 한 2 이상의 감정기관으로부터 감정을 받는 것이 좋을 듯싶다. 한편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 조제4호의 감정평가사 내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한 것을 제외한 기타 일체의 자산 및 부채에 대한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정은 관련 세 법의 규정을 감안하더라도 1곳이면 족하다. 6. 출자의 이행 가. 개요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 16) “기본통칙”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각 세법의 구체적인 해석기준과 집행기준을 법조문형식으로 체계 화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을 말하며, “예규”라 함은 국세청장 또는 관계부·처·청의 장이 한 유권해석·질의회신문·집행실례 중에서 법령적용의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한다(국세청훈령 제1457호 「법령사무처리규정」 제2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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