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137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없이 금전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각 주식에 대하여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 여야 하고,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그 출자 전부를 이행하여야 한다(상법 제295조). 회사성립 후의 신주발행과는 달리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실권절차 가 준용되지 않아 전액납입및 전부이행를 하여야 한다. 나. 주금납입과 출자이행의 시기 및 방법 발기설립의 경우 금전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총액 인수 후 지체 없이 발기 인들이 정한 납입기일에 맞추어 주금의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장소에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17) 현물출자 하는 발기인도 납 입기일까지 그 이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실무에서 종종 현물출자에 의한 법 인전환의 경우에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및 출자이행에 관하여 법원인가를 받 고 설립등기 신청 직전에 금전출자를 이행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상법에 서 정한 출자이행의 방법이 아니며 주금납입을 전액 완료하지 않은 채 후속 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설립절차의 무효사유가 된다. 금전출자의 경우 그 이행방법에 관하여는 다툼의 여지가 없으나, 현물출자 의 경우에는 그 목적물에 따라 이행방법이 상이하여 이에 관하여는 좀 더 살 펴볼 필요가 있다. 현물출자의 목적물이 동산일 경우에는 납일기일에 인도로 현실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등기·등록의 절차를 요하는 경우에는 동산의 경우와 같은 현실적 이행을 불요하나 출자자는 그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발기인대표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는 회사설립 전에 등기·등록에 관한 절 차를 마칠 것을 요구하면 납입기일에 발기인대표의 명의로 이전등기·등록을 하고, 회사설립 후에 다시 회사명의로 이전등기·등록을 함에 따른 이중의 수 고와 비용부담을 덜기 위함이다.18) 한편 지명채권의 경우에는 대항요건으로 서 출자자가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로부터 승낙을 얻어야 한다, 현물 출자의 목적물이 지명채권의 경우에는 채권양도의 통지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17) 납입기일 및 주금의 납입을 맡을 기관은 통상적으로 발기인들이 과반수 동의로써 정하나, 발기인 들 중 발기인대표가 선정되었으면 그 발기인대표가 정하는 것도 무방하다. 18) 정동윤외, 『주석상법[회사(Ⅱ)]』, 한국사법행정학회, 2014년, 1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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