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에는 허가 등을 받지 않으면 등기원인이나 등기가 무효임이 명문 규 정이나 대법원 판례에 의해 분명13)하다. ② 폐지된 예규 제481호 ㉮ 예규의 내용: 구 「외국환관리법」 제2조의 취지에 비추어 이 법상의 제한규정들은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도적으로 제한한 다는 규정들로서 단속법규라고 해석되고 있으므로, 국민인 비거주자가 내국통화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재무부장관의 허가서(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는 첨부 할 필요가 없다.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발표자는 그 효력에 대한 대법원 재판례도 찾을 수 없었다. 13) ① 대법원은, 농지법 제8조제1항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 은 아니라고 하였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7393 판결 등). 다만,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한 이상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68060 판결). ② 학교법인이 그 기 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 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매도 등은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105327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다18129 판결,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다2344 판결,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44642 판결, 대법원 1997. 7. 8. 선고 97다13207 판결 등 참조). ③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 이 발생하지 않는다(부동산거래신고법 제11조제6항). ④ 전통사찰의 부동산에 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한다(「전 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⑤ 향교재산은 향교재산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매매, 양여, 교환, 담보 제공, 그 밖의 처분을 할 수 없다(「향교재산법」 제4조). 부동산등기와 관련 하여, 향교재단은 일정한 경우 원칙적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은 향교재산의 처분 약정은 무효이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 다108009 판결 등 참조). ⑥ 외국인 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일정한 구역·지역 등에 있으면 토지 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규정 을 위반하여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부동산거래신고법 제9조제3항). ⑦ 공익법인은 원칙적으로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을 장기차입하려면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이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기본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무효이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4다50044 판결 등 참조). ⑧ 사회 복지법인은 원칙적으로 기본재산에 관하여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허가를 받지 않은 매도 등은 무효 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제1호의 경우에 관한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98710,98727 판결 등 참조). ⑨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 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은 의료법인이 그 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 을 방지함으로써 항상 그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고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법인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여 의료의 적정을 기하고 국민건강을 보호 증진케 하려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둔 효력규정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325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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