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38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시 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점 도 법원에서 확인하여야 한다.19)20)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현물출자의 경우 그 이행방법은 현물출자 목적물에 따라 상이하므로 주의를 요한다. 다. 소결 회사설립의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설립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효사유가 된다. 실무에서 간혹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및 출자이 행에 관한 법원인가 후 금전출자를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상법에서 정한 설립절차에 위배되는 것으로 설립무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금전출자의 경우에는 그 이행방법으로 정해진 납입기일에 맞추어 발기인들 이 정한 주금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장소에 현실적으로 주금 을 납입하면 족하나,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현물출자의 목적물에 따라 그 이 행방법이 상이하다. 즉 현물출자의 목적물이 동산이라면 인도의 방법으로, 등 기·등록을 요하는 경우에는 출자자가 그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발기인대표 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지명채권의 경우에는 대항요건으로서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로부터 승낙을 얻는 방법으로 각각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인은 법원인가신청서에 개인기업주가 현물출자의 목적물 전부 및 부동산 이전등기 및 기타 등록이 필요한 경우 그 서류 일체를 발기인대표에게 인도 내지 교부하였고 그에 대하여 발기인대표가 수령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확인 서(재산인도증 및 현물출자 재산인수증), 지명채권의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한 통지서 내지 승낙서 등 현물출자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서류로 제출 하여야 하며, 공인된 감정인은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출자이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도 감정을 한 결과를 감정서에 기재하여 법원에 보고하여 야 한다. 19)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비송』, 2014년, 135면. 20) 실무에서는 지명채권의 경우 채권양도를 하는 대신에 거래처간 계약서변경이나 설립된 회사의 명 의로 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 등으로 채권채무를 이전하는 경우가 많으나, 실무제요에서 지명채권 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통지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법원에서 확인하도록 특별히 언급한 점을 감안하면, 지명채권의 경우 채무자에게 통지 내지 채무자로부터의 승낙을 얻는 방법으로 출 자를 이행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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