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139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7. 법원인가신청서의 작성 주체 가. 개요 발기설립에 의한 방법으로 개인기업주의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시 이 사의 위임으로 선임된 공인된 감정인은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및 출자이행에 대하여 감정을 하고 그 감정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상법 제299조의 2). 공인된 감정인이 자신이 수행한 감정결과보고서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함 은 법조문상 명확하나, 실무적으로 법원인가신청서에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 정결과보고서 뿐만 아니라 법원인가 신청 시점까지 작성된 정관, 발기인총회 의사록, 주금납입 및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한 서류 등을 첨부하고 있어, 법인 원인가신청서의 작성 주체가 공인된 감정인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볼 필 요가 있다. 나. 법원인가신청서의 작성 주체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인의 감정서가 제출된 때의 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판예규 제719호에서 정하고 있다.21) 상법 제29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인의 감정서가 제출된 때에는 사건 명을 ‘발기설립 조사’로 하며, 그 감정을 위임한 이사를 신청인으로 본다. 감 정인의 감정결과 보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감정서에는 감정을 위임 한 이사의 인적사항, 발기인의 인적사항, 조사·감정의 목적, 조사·감정의 사 항, 감정인의 주소·전화번호, 작성연월일, 법원의 표시 등을 기재하고 감정인 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실무에서는 재판예규 제719호에서 정한 감정인의 감정서에 기재할 사항에 대하여 감정인의 감정서에 기재한 후 감정인이 기명날인하고 있다(자료 5 참 조). 21)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등 처리 요령(재민 99-3) [재판예규 제719호, 시행 1999.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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