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141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2022. . . 감정인 1.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날인)22) (담당 감정평가사 ○○○) 주소 기재 2. 공인회계사 ○○○ (날인) 주소 기재 ○○지방법원 귀중 한편 신청인인 이사는 앞에서 살펴본 감정보고서 이외에 법원인가신청서에 정관, 발기인총회 의사록, 현물출자계약서, 재산인도증, 현물출자 재산인수증, 주금납입보관증 등을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있다(자료 6 참조). <자료 6> 법원인가신청서 작성례 발기설립조사 신청서 신청인 홍길동(******-*******) 주소 기재 (휴대전화 : 010- 이메일 : ) 사건본인 주식회사 ○○○(설립중인 회사) 주소 기재 대표이사 홍길동 신청취지 신청인은 사건본인 주식회사 ○○○을 설립함에 있어서 상법 제299조의2에 의하여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과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하여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을 받았으므로 그 결과를 보고하오니 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 감정기관의 수에 관한 논의는 ‘Ⅱ.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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