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42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시 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점 신청이유 1. 사건본인은 인천광역시 ○○구 ○○로 ○○길 ○○에 본점소재지를 두고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주식 전부를 인수하여 회사설립을 진행중인 설립중인 회사이며, 신청 인은 설립중인 회사의 발기인총회에서 선임된 사내이사로서 현물출자에 대한 조사보 고를 위임받은 이사입니다. 2. 사건본인은 정관에 기재한 발기인의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및 출자이행에 관하여 법원에 보고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현물출자자 홍길동에게 보통주식 ○○○주를 교부 할 예정입니다. 3. 이에 신청인은 현물출자 목적물에 대하여 공인된 감정인을 선임하여 상법 제299 조의2에 따라 그 감정결과를 보고합니다. 소명방법 1. 소갑 제1호증 정관 1. 소갑 제2호증 발기인총회 의사록 1. 소갑 제3호증 이사회의사록 1. 소갑 제4호증 현물출자계약서 1. 소갑 제5호증 재산인도증 1. 소갑 제6호증 현물출자 재산인수증 1. 소갑 제7호증 주금납입보관증 1. 소갑 제8호증 등기사항증명서(토지, 건물) 1. 소갑 제9호증 토지 및 건축물대장 1. 소갑 제10호증 감정인의 감정보고서 1. 소갑 제11호증 감정인의 등록증 사본 첨부서류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23) 1. 전자소송 동의 확약서 1. 위임인 확인서 및 위임장 1.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2022. . . 신청인 홍길동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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