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143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다. 소결 주금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후 발기인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는 변태설립사항인 현물출자가 있는 경우 법원에서 선임된 검사인의 조사에 갈 음하여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및 출자의 이행에 관하여 감정할 공인된 감정 인을 선임할 수 있다. 공인된 감정인은 감정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한 감정서 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하지만, 발기설립 조사에 있어서는 신청인은 이사로 본다. 일반적으로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신청인이 그 신청서의 작성 주체인데 반하여, 발기설립 조사 신청서의 경우에는 신청인은 이사이나 현물 출자에 관한 사항 및 출자의 이행에 관하여는 공인된 감정인이 법원에 보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정인의 감정서가 제출된 때의 처리에 관하여 정한 재판예규의 내용을 감안할 때,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및 출자의 이행에 관하 여 감정한 감정서에는 공인된 감정인이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되, 신청인인 이 사는 발기설립 조사 신청서에 감정인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는 감정보고서뿐 만 아니라 정관, 현물출자계약서, 발기인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주금납 입보관증 등을 첨부하여 법원에 그 인가를 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 이라 사료된다. 물론 신청인은 발기설립 조사 신청서,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 인 신고서, 전자소송 등의 확약서 등을 제출하는 행위를 제출위임인 확인서 및 제출위임장을 첨부하여 법무사에게 위임할 수 있을 것이다. Ⅲ. 등기신청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 1. 개요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에는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 시에는 양 도소득세 이월과세 및 취득세 감면(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 등 조세특례 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24) 조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업종 요건(소비성 23) 감정인이 감정평가법인 내지 회계법인일 경우에는 각각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한다. 24)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란 개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게 현물출자 등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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