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4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시 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점 서비스업25)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일 것), 출자자의 연속성(신설법인의 자본금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 가액 이상일 것), 사업의 계속성(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할 것) 등의 요건 을 충족하여야 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지방세특 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참조).26) 발기설립 조사 신청서에 대해 법원의 인가가 나면, 관련 서류를 갖추어 설립 등기절차를 진행하고 설립등기가 완료되면 개인기업주에서 신설법인 앞으로 부 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및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신청을 진행하게 된 다. 통상적인 설립등기와 비교하면,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에는 그 첨부서류로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부본인 변태설립사항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 서와 부속서류 및 변태설립사항을 변경하는 재판을 한 경우에는 법원의 변경결 정등본을 제출하는 것 이외에는 차이가 없으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시에도 취득세 감면과 관련한 서류 이외에는 일반적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와 동일하다. 실무적으로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시 등기신청과 관련된 문제는 조세특례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관련된 사항이 대부분이다.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시 법원의 인가가 나더라도 관련 세법에서 정한 조세특례의 요 건을 충족하지 못함이 추후 발견될 시에는 회사설립등기를 포기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이 현실이다. 이하에서는 발기설립 조사 신청서에 대한 법원인가 후 회사설립 및 소유권이전등기·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신청 단계 에서 발생하는 몇 가지 문제점을 실무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하여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추후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 사업용 고정자산을 동 법인 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상당 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6호). 25) 소비성 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 조제3항).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업은 제외한다) 26) 다만, 2021. 1. 1. 이후 현물출자에 의한 방법으로 법인전환 시 사업용 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 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특례가 배제되며, 2020. 8. 12. 이후 취득 분부 터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이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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