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145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2. 현물출자 목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가. 개요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및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신설법인의 자본금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 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함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개인기업주의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시 현물출자 목적물 중 근저당권 이 설정된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 이를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만약 근저 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저당권이 평가과정에서 반영되지 아니 한 경우에는 법원은 그 피담보채무액(또는 채권최고액)을 출자액에서 감액하 도록 권고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물출자의 대가로 부여할 주식 의 수를 감액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주식의 수를 공제한 나머지 주식수로 변 경하는 재판을 하게 된다.27) 개인기업주의 부채와 관련하여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경우에는 이미 개인기업주의 장부에 관련 부채가 계상되어 있어 그 피담보채무액을 순자산 가액 계산 시 공제하면 동일한 금액을 순자산가액에서 이중으로 공제하는 결 과가 되므로 그 공제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28)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기업주 자신이 아닌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부동산 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즉 물상보증채무에 관한 논의이다. 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적용 여부 27)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비송』, 2014년, 134-135면. 28) 현물출자한 부동산(토지,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조사평가서의 부채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지방법원○○지원 보정에 대해, 현물출자한 부동산에 설정 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포함하여 신청인이 위 근저당권자 ○○은행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는 모 두 금1,663,960,000원이며 이에 대한 소명자료로 ○○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은 부채증명원과 위 채무 금 금1,663,960,000원은 개인기업주 사업체의 재무제표상 차입금 합계액 금1,688,726,531원에 모 두 계상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상의 부채내역을 제출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 무를 별도로 현물출자가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법원의 인가를 받은 사례가 그 예라 하겠다. 이와 같은 소명이 가능한 것은 만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현물출자가액에서 공제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신설 법인에 승계시키고 또한 현물출자한 부동산의 현물출자가액에서 공제하게 되어 같은 근저당권의 피담 보채무액이 이중으로 순자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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