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6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시 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점 물상보증채무는 우발부채로서 원칙적으로 회계상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 다.29) 다만, 실무에서는 현물출자 시 관련 법령에 따른 법원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으므로 감정인의 감정과정 및 법원인가 과정에서 감액된 물상보증 채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실 무에서 처리하는 논거는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1242 판결 및 기획재정부 예규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기획재정부 예규에 의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2 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 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현물출자하는 자산에 담보된 물상보증채무액을 법원으로부터 현물출자가액에서 공제하여 자본금으로 인가받은 후 새로 설립 되는 법인이 해당 물상보증채무액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해 당 물상보증채무액을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았 다.30) 조세심판원에서도 종전에는 물상보증채무를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산정 시 자산가액에서 공제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였 다.31) 하지만 그 후 조세심판원에서는 현물출자 시 상법에 따른 법원의 결정 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점, 물상보증채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식발행초과 금으로 계상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서 요구하는 자본충실의 원칙에 위 배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부동산의 현물출자 시 물상보증채무액 상당액 이 부채로 계상되지 아니하여 신설법인이 직접 상환해야 할 채무가 아니므로 사업무관성과도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물상보증채무를 소멸하는 사 업장의 순자산가액 산정 시 자산가액에서 공제하는 부채에 해당한다는 법원 의 판결(수원지방법원 2014. 11. 26. 선고 2014구합51242 판결; 서울고등 법원 2015. 8. 20. 선고 2014누73373 판결; 대법원 2015두51378, 2015. 10. 5. 소취하)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물상보증채무액을 부채에서 공제 하여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여 종전의 입장을 변경하였다.32) 29)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14.5 참조. 30)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60, 2017. 11. 8. 31) 조심2012광3701, 2012. 12. 5. 32) 조심2017중0563, 2017.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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