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147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결국 현재 실무에서는 물상보증채무를 부채로 회계처리 하지 않더라도 해 당 물상보증채무액을 현물출자액에서 공제한 가액을 자본금으로 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아 신설법인이 주식발행초과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양도소득 세 이월과세를 적용받는데 지장이 없다고 보고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을 진행하고 있다. 다. 취득세 감면의 적용 여부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시 취득세 감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종전에는 국세와 동일한 입장을 취하였다. 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4항에 따 른 취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으로부터 현물출자가액에서 물상보증 채무액을 공제하여 자본금으로 인가받은 후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라면 순 자산가액 계산 시에도 물상보증채무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33) 위와 달리 최근 지방세 감면과 관련된 조세심판원 결정례에서는 현물출자 에 의한 법인전환 시 물상보증채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법원의 인 가를 받았더라도 현물출자에 따른 순자산가액 산정 시 소멸사업장의 재산에 담보된 물상보증채무는 자산 총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심판청 구를 기각하여 국세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34) 그 논거로는, ① 물상보증 채무는 종전 개인기업주의 당초 채무가 아니므로 재무제표상의 부채로 계상 되지 않고 있는 점, ② 물상보증채무를 개인기업주의 부채로 인식한다 하더라 도 그 개인사업주는 실제 채무자들에게 동일한 금액의 구상채권을 갖게 되므 로 결국 부채로 인식하지 않은 경우와 같은 금액으로 개인기업주의 순자산가 액을 계상하게 되는 점, ③ 국세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주식발 행초과금으로 계상된 물상보증채무를 사후에 무상증자 또는 매각하여 처분하 는 경우 과세이연 제도를 통해 사후에 주주 또는 법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 세할 수 있는 반면, 취득세는 취득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직접 감면 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그 감면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이 조세 33) 지방세특례제도과-1590, 2019. 4. 24. 34) 조심2019지1704, 2019. 5. 29.; 조심2021지2320, 2021.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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