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13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 검토: 위 예규 제481호는 2007. 3. 5. 예규 제1169호에 의하여 폐지 되었다. 폐지 이유는, 「외국환관리법」의 폐지로 예규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이었고(예규 제1169호의 개정이유 참조), 위 예규 제 481호의 내용이 바뀐 것은 아니다. 예규 제481호는 소극설의 입장이 라고 생각한다. ㈏ 규칙 제46조제1항제2호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5조제1항의 문언 ① 문언상으로는 소극설과 적극설의 해석이 모두 가능하기는 하나, 적극 설에 따를 때 좀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한다. 효력규정의 경우이든 단 속규정의 경우이든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 이 필요한 경우”(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 을 받을 것이 요구되는 때)라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②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은 부동산 거래에 대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 합하는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원인이 유효한 등기 를 의미한다면 단속규정의 경우에는 허가 등의 유무에 관계없이 등기원 인이 항상 유효하므로 굳이 그 증명 정보를 제공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소극설)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 기”는 원인이 유효한 등기가 아니라 등기와 거래의 실제 내용이 일치하 는 등기14)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조세 포탈과 부동산 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법률 제2조제2항 및 제8조제1호에서 등기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전매하는 행위를 일정 목적 범위 내에서 형사처벌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로써 순 차 매도한 당사자 사이의 중간생략등기 합의에 관한 사법상 효력까지 14)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정이유 참조. 예를 들어, A 부동산에 대하여 갑과 을, 을과 병이 순차 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갑 → 병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거래의 실제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여 이미 이루어진 갑 → 병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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