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48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시 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점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인 점, ④ 법원의 인가는 부동산감정평가결과나 근저당채무의 반영여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존부, 현물출자의 이행여부 등 과 같은 외형적·형식적 사항에 대한 승인이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인 사업용 고정자산의 요건(순자산가액 이상 출자)까지 심사하여 승인한 것으로 보기 어 려운 점 등을 들고 있다. 결국 현행 지방세 관세관청에서는, 물상보증채무를 부채로 회계처리 하지 않고 해당 물상보증채무액을 현물출자액에서 공제하여 자본금으로 법원의 인 가를 받아 물상보증채무액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하여 양도소득세 이월 과세를 적용받더라도, 취득세 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 다. 따라서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현물출자 이외에 법원인가과정에서 물상 보증채무로 인하여 감액된 금액 이상의 금전출자를 병행할 수밖에 없다. 라. 소결 종전부터 실무적으로 물상보증채무가 있는 부동산을 포함하여 개인기업주 의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시에 법원의 인가 및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취 득세 감면 등의 신청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 논란 중에 현재까지 정리된 사항은, ① 감정 및 법원 인가과정에서는 현물출자가액 에서 물상보증채무액 상당액 만큼을 감액하여 현물출자자에게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결정하며, ② 법원인가 후 감액된 물상보증채무액 상당액만큼 신 설법인이 주식발행초과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③ 취득세 감면에 있어서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에 관한 위 ②의 입장과는 달리 현물출자 이외에 감액된 물상보증채무액 상당액 이상의 금전출자를 병행하지 않는 한 취득세 감면은 불가하다는 것이다.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시 취득세 감면에 관한 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통계법 재22조에 따른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산업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임대 및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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