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149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업에 대해서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본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현물출자에 따른 사업용 고정자산이 무엇인지는 별도의 내용이 없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세특 례제한법 제32조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에 있어서 물상보증채무가 있는 부동 산을 포함한 현물출자에 대해 법원에서 그 물상보증채무액 상당액만큼을 감액 하여 현출출자자에게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결정하더라도 신설법인이 그 금액에 상응하여 주식발행초과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조세특례를 적용받 을 수 있다고 보는데 반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4항의 취득세 감면에 있어서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취득세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법리상 수긍하기가 어렵다. 양도소득세 이 월과세와 취득세 감면은 그 법령 취지를 달리보아야 한다고 한 조세심판원 결 정례의 입장을 선해하여 해석하더라도, 물상보증채무가 있는 부동산을 포함한 현물출자가 있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와는 달리 해당액만큼의 금전 출자를 병행하여야만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 조의2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어야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한다고 사료된다. 3. 법인전환기준일 이후의 개인기업주 자산·부채의 변동분에 대한 처리 가. 개요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시 조세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신설법인의 자본금 은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하는 바, 그 취지는 개 인기업의 순자산가액이 신설법인에 그대로 승계되어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법인전환과정에서 기업의 규모가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있 다. 현물출자기준일에 개인기업은 폐업을 하고 그 다음 날에 신설법인의 사업 자등록을 관할 세무서에 신청함은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최근에는 발기설립 조사에 대한 법원의 인가과정에서 기각되는 사례가 다 수 발생하고, 신설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받더라도 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