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50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시 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점 립등기 전에는 금융기관과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데 반해 감정인의 감정 및 법원인가에 소요되는 기간은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로 사업주로서는 영업상 의 부담이 상당한 점 등의 이유로, 개인기업을 폐업하지 않고 감정인의 감정 및 법원인가를 진행하다가 법원인가를 득한 후 신설법인 등기신청 바로 직전 에 개인기업을 폐업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법원으로부터 인가받은 현물 출자가액과 개인기업 폐업일 당시의 법인전환 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간 에는 일정 부분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법인전환으 로 인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및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이다. 나. 순자산가액의 변동과 영업의 동일성 유지 여부 현물출자기준일에 개인기업을 폐업하지 않고 법원인가를 득한 후 개인기업 을 폐업신고한 경우 현물출자기준일과 실제로 현물출자가 완료된 신설법인의 설립등기 사이에 개인기업주의 현금예금이 증가한 사례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례가 있어 주목할 만하다.35)36) 사건의 개요 및 그에 관한 판단 중에서 발췌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자료 7 및 자료 8 참조). <자료 7> 사건의 개요 2010. 08. 31. 현물출자기준일 2010. 10. 10. 법원 인가신청 2010. 11. 17. 법원인가 2010. 11. 22. 개인기업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2010. 11. 23. 신설법인 설립등기 2011. 01. 26.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신청서 제출 2016. 05. 13. 관할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2016. 06. 22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2017. 11. 20. 조세심판원 결정 35) 조심2016부2393, 2017. 11. 20. 36)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상법 제172조). 개인기업주의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에 현물출자 완료시기를 신설법인 설립등기일로 본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례의 입장은 타당하다. 다만, 이 경우에 현물출자기준일 이후 현물출자 완료시기까지 자산·부채가 변동하더라도 양 도소득세 이월과세 및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남게 된다. 위 조세심판원 결정 례는 이 문제에 대해 실무적으로 처리할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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