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151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자료 8> 판단 중에서 발췌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법인전환하기 위하여 주요 영업재산인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의 대상에 포함하였고, 특히 조특법 제32조에 의하여 양도소 득세의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토지와 건물 및 건설중인 자산의 경우 그 가액이 검사보 고서나 실제 현물출자 시 변동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영업의 동질성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현물출자로 보이는 점, 현물출자를 위한 개인사업장에 대한 검사보고서에 의하면 순자산가액은 자산 ○○○ 원으로 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은 신설법인과 개인사업장의 자산·부채 등 현물출자 목적물의 평가금액을 ○○○원으로 하여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신설법인은 현 물출자계약서에 따라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출자금액 ○○○원으로 인가를 받아 설립 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법인전환과정에서 기업의 규모가 축소되지 아니하여 조특법 제 32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한 점, 개인사업장의 현물출자를 위해 검사보고서가 작성된 2010. 8. 31.과 실제로 현물출 자가 완료된 2010. 11. 23.까지는 약 3개월의 시차가 있고, 그 기간에 개인사업장에 서 매출채권 회수·단기차입에 의한 임대보증금 반환·선수금 등의 채무면제 등이 발생 하여 그 결과로 폐업일 당시에 현금예금이 ○○○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변동은 폐업하기까지 지속된 통상적 영업활동에 기인한 것 으로 보이고 영업의 동일성을 훼손하거나 고의적인 조세회피를 위해 의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은 현금예금이 현물출자하기로 되어 있던 ○○○원이 증가되었음에도 이를 신 설법인에 이전하지 아니하여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폐업일 당시 개인사업장의 순자산 가액에 미달하므로 조특법 제32조의 이월과세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의견 이나, 청구인은 당초 현물출자하기로 한 현금예금 ○○○원을 그대로 이행하였고, 폐 업일까지 증가한 ○○○원을 현물출자의 대상에 적극적으로 추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영업의 동일성을 훼손하였다거나 조세회피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 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 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위 조세심판원 결정례에 의하면, 개인기업이 현물출자기준일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현물출자기준일과 현물출자가 완료되는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사 이에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에 다소간의 변동이 있더라도, 기존 개인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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