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52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시 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점 신설법인 간에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및 취득세 감면을 받는데 지장이 없다. 이와 달리 기존 개인기업과 신설법인 간에 영업 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및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다. 소결 개인기업주의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및 취득 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신설법인의 자본금은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실무에서는 개인기업을 폐업하지 않고 법원인가를 득한 후 폐업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기준일과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사이의 개인기업의 자산·부채의 순증가분을 현물출자계약과는 별 도로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신설법인에 승계시키거나, 그 순증가분을 예상하여 현물출자와는 별도로 금전출자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았다.37)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조세심판원의 결정례에 의하면, 영업의 동일성이 유 지되는 한 현물출자기준일과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사이의 개인기업의 자 산·부채의 순증가분에 대한 별도의 사업양수도계약체결 내지 추가적인 금전 출자를 병행하지 않더라도 조세특례를 받을 수가 있다. 이 경우 영업의 동일 성이 유지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각별한 주의 를 요한다고 하겠다.38) 4.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판단 37) 이 중 순증가분을 예상하여 현물출자와는 별도로 금전출자를 병행하는 방법을 택할 경우에는 납입기 일에 현물출자기준일과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사이의 개인기업의 자산·부채의 순증가분을 예상하는 것의 어려움으로 인해, 실무에서는 부득이 보수적으로 예상되는 자산·부채의 순증가분 이상을 납입기 일에 금전출자로 병행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38) 대법원도 개인기업과 현물출자로 신설되는 법인 간에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개인기업의 영업 재산의 일부가 법인에게 이전되지 아니하거나 법인전환에 앞서 개인기업의 자본구성에 일부 변경이 있더라도 법인전환에 대한 이월과세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2474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7865 판결 참조), 중 요한 것은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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