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153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가. 개요 사업용 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 산(198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 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5조제3항).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및 취 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용 고정자산이어야 한다. 나.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운휴 중인 고정자산 내지 건설중인 자산(부수토지를 포함)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 다.39) 원칙적으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는 업무 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본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4 항).40) 법인이 농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법인 명의로 취득할 수 없는 사 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개인기업주가 운영 하던 사업체의 농지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인 가를 받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41) 감면 요건인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현물출자자인 개인사업 자가 해당 자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어야 하고 현물출자에 의한 방법 으로 신설되는 법인 역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이어야 하므로,42) 개 인사업자와 신설법인 둘 중 하나에라도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되지 않으면 조세감면을 받을 수 없다. 39) 재일46014-187, 1995. 1. 25.; 서면4팀-1447, 2005. 8. 18. 40) <비교>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지 않 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임대업자가 임대용으로 해당 토지를 현물출자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 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부동산거래-7, 2012. 1. 3.; 서 면-2018-부동산-1278, 2019. 1. 29.). 41) 서면4팀-2440. 2005. 12. 8. 42) 조심2017지0460, 2017.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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