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54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시 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점 다. 소결 사업용 고정자산인지 여부는 감정인의 감정 및 법원인가 단계에서는 별 문 제가 되지 않아 발기설립 조사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인가까지 받았으나, 양 도소득세 이월과세 및 취득세 감면 신청단계에서 과세 관청으로부터 해당 자 산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세특례가 배제된다는 통보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과세 관청으로부터 조세특례의 불가 통보를 받는 시 점은 개인기업은 이미 폐업한 상태이고 법원인가 후 설립등기까지 완료한 상 태인지라, 실무적으로 매우 난처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의뢰인으로부터 관련 업무를 수임한 전문자격사는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 환 시 구체적인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해당 자산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 업용 고정자산인지에 대해 현장조사, 의뢰인에 대한 질문, 대장 및 등기부등 본과 같은 제반서류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다. 5. 일부 사업용 자산을 누락한 경우 가. 개요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은 법원인가, 설립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양도소 득세 이월과세적용신청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법원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마친 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시 취득세 감면 신청단계 내지 양도 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신청단계에서 일부 사업용 자산이 누락되었음이 발견 되는 경우가 있다. 일부 사업용 자산이 누락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이월과 세 및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요건 중 출자자의 연속성 요건(신설법인의 자본금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 산가액 이상일 것)을 충족하지 못하여 조세특례가 배제된다. 이는 현물출자에 관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하에서는 법원인가 및 그 에 따른 설립등기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일부 사업용 자산의 누락이 발견된 경우의 실무적 처리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