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155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나. 수정한 감정보고서에 대한 법원의 인가 및 경정등기 실무에서 일부 사업용 자산의 누락이 가장 많이 문제되는 시점은, 가설건축 물, 가건물, 무허가건물 등(이하 ‘무허가건물 등’이라 함) 미등기부동산을 누 락한 채 법원인가 및 설립등기를 완료한 후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하였는데, 무허가건물 등의 존재가 사후에 확인되어 관할 구청으로부터 취득세 감면 불 가 통보를 받는 때이다.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및 출자이행에 대하여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보고서를 법 원으로부터 인가를 받고 그에 터 잡아 설립등기까지 완료하였으나, 그 후 사업용 자산 및 부채 등의 평가에 있어 일부 착오 내지 오류를 발견하여 감정보고서를 수정하여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다시 받고 그에 터 잡아 신설법인의 자본금에 대 한 경정등기를 한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43) 이에 관한 조세심판 원 결정례 및 지방세 관련 예규는 아래와 같다(자료 9 및 자료 10 참조). <자료 9> 조심2015지0235, 2015. 8. 20.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현물출자계약서에 따라 감정인이 작성한 개인기업의 자산·부채 실사보고서 (2014. 1. 15. 작성)의 순자산가액(○○억원)을 출자가액으로 하여 자본금(○○억원) 등기를 경료 하였다가 그 후 수정된 실사 보고서(2014. 7. 29. 작성)에 의한 순자산 가액(**억원)을 반영하여 법원의 승인을 받아 자본금(*8억원)에 대한 경정등기를 완료 하여 청구법인은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에 맞추어 그 이상으로 출자하였으므로 청구 법인은 개인기업의 동질성의 훼손이나 축소 없이 쟁점부동산을 그대로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5항(주: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4항)의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자료 10> 개인기업 법인전환 시 경정등기(지방세운영-5089, 2011. 11. 1.)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면의 면제 요건(주: 현행 취득세의 감면 요건)으로 새로 설립되는 자본금의 경우 소멸하는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출 자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중략) 위 사실관계와 같이 2010. 2. 5. 법인설립 당시 에는 자본금이 순자산가액에 미달하였으나, 2010. 2. 26. 착오신청을 원인으로 경정 등기를 신청하여 2010. 3. 10. 법원의 승인으로 경정등기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할 때, 경정등기의 소급효로 인해 당해 법인설립일 부터 자본금이 순자산 가액 이상이 된 경우로서 취득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43) 정창휴, “중소기업 간 통합에 의한 현물출자⑴”, 법무사(2017년 8월호), 60-6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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