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56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시 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점 다. 소결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시 일부 사업용 자산이 누락된 상태로 감정 및 법원인가를 득한 경우에는 조세특례를 받을 수 없으므로, 누락된 사업용 자 산을 반영하여 감정서를 수정한 뒤 그에 대해 법원의 인가를 다시 받고 신 설법인의 자본금에 관한 경정등기까지 완료한 후가 아니면 양도소득세 이월 과세 및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재감정 및 그에 따른 법원재인가, 자본금에 대한 경정등기 등 번거로운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감정인의 감정에 앞서 개인기업주가 운영하던 사업체에 관한 자산 및 부채 중 누락된 것이 없는가에 대해 검토를 마친 연후에 감정 및 법원인가를 진행 함이 최선이라 하겠다. 6. 현물출자와 단주처리 가. 개요 개인기업주의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은 개인기업주가 운영하던 사업체 에 관한 일체의 자산 및 부채를 현물출자의 목적물로 하기 때문에 현물출자 자에게 부여할 주식의 수량을 정할 때 단주가 발생함이 일반적이다. 법인전 환 시 단주처리로 인해 1주 미만의 금액 차이로 개인기업주의 순자산가액보 다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부족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및 취득세 감면을 받는데 지장이 없는지 문제된다. 나. 현물출자 시 단주처리와 조세혜택 종전에는 법인전환 시 단주처리로 1주 미만의 금액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출 자금액이 순자산가액의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조세 특 례를 받을 수 없다고 보아, 현물출자 이외 금전출자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이후 조세심판원에서는 상법에 1주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하고, 주식은 액면미달가액으로 발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금 액을 단주처리 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순자산가액에 미달하는 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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