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157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발생하였다 하여 이를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순자산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종전 입장을 변경하였다.44) 순자산가액 이상 을 출자하도록 한 입법취지가 현물출자를 통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 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장별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 도록 한 것임을 감안할 때, 조세심판원의 입장 변경은 합리적으로 보인다. 다. 소결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시 현물출자 이외 필요에 의해 금전출자를 병행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현재는 단순히 단주처리로 1주 미만의 금액 차이 가 발생하는 것을 보완할 요령으로 추가적인 금전출자를 하지 않더라도 양도 소득세 이월과세 및 취득세 감면을 받는데 지장이 없다. 7. 취득세 감면, 지방세 중과에 따른 취득세 등의 계산 가. 개요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에 대한 법원인가 및 회사설립등기를 완료한 때 에는 개인기업체에서 영위하던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신설법인 앞으로 소 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게 된다.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진행하기 위 해서는 취득세 중과여부 및 감면여부 등을 검토한 연후에 등기신청 이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고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 어촌특별세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에 대해서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45) 취득세의 감면을 받으려면 지방자치단 44) 조심2010지63, 2010. 10. 1.; 조심2016지161, 2016. 5. 25. 등 45) 2019. 1. 1.부터는 취득세 감면의 최저한의 시행으로 인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가 면 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 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의 면제규정 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상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하나(취득세가 2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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