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4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기 때문이다(대법원 1998. 9. 25. 선고 98 다22543 판결,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39112 판결 등). 그렇 다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5조제1항이 허가등증명정보를 제공하 도록 한 것은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의 효력 유무와는 관계가 없다고 보 는 것이 논리적이다. 계약서 등의 검인에 관한 규정(위 법률 제3조, 제 4조)도 등기원인(매매, 증여 등)의 효력과는 관계가 없다. ㈐ 권리관계의 신속한 공시 허가 등을 받도록 하는 규정에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등기원인의 효력 에 대해 명시(부동산거래신고법 제11조제6항, 제9조제3항 등)하지 않은 한 단속규정인지 효력규정인지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등기관마다 판단이 달라지게 될 가능성도 대단히 높다. 결국, 일 일이 등기관이 판단하도록 하면 해당 권리관계를 신속하게 공시할 수 없 게 된다. 규정의 성질에 관계없이 허가등증명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공시라는 등기절차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다. ㈑ 권리관계의 적법한 공시 ① 단속규정의 경우라 해도 허가 등이 없이 이루어진 등기는 부적법하다. 실체관계에는 부합하지만 허가 등을 받지 않아 부적법한 등기의 신청 을 수리하도록 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과 해석 모두에서 문제될 수 있 다. 이것은 등기의 기능을 보는 관점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즉 등기는 부동산을 둘러싼 권리관계를 정확하게 공시하는데 그쳐야 하는 가 아니면 그 밖에도 국가행정의 정책적 목적 수행에 적극적으로 이 바지해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현재의 입법 추세는 뒤의 기능을 강화 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아래 ②). 이러한 입법 추 세를 현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도 받아들여 등기의 기능을 확대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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